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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운전자_유류세_환급_썸네일

 

 

 

배기량이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경형 자동차 소유자(경형 화물차 제외) 중 주민등록표 기준 세대당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중 1대를 보유하거나 각각 1대씩 보유한 경우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유류세 환급 대상

구분 경형차량 보유기준 경형차량 외 보유기준 차량 외
자격기준
자격 여부 경형
승용차
경형
승합차
승용차 승합차 개인택시 화물차/화물운전자 지원 차량 기타
환급 O 1대 보유 1대 보유   1대 보유   1대 보유 외국인
재외동포
환급 X 2대 이상
보유
2대 이상
보유
1대 이상
보유
  1대 이상
보유
  유가보조금 수혜대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유류세 환급 금액

☑️결제 시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야합니다. 

 

 

 

 경차 소유한 운전자라면 꼭 신청하셔서 30만 원 유류세 환급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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