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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이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경형 자동차 소유자(경형 화물차 제외) 중 주민등록표 기준 세대당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중 1대를 보유하거나 각각 1대씩 보유한 경우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유류세 환급 대상
구분 | 경형차량 보유기준 | 경형차량 외 보유기준 | 차량 외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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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여부 | 경형 승용차 |
경형 승합차 |
승용차 | 승합차 | 개인택시 | 화물차/화물운전자 지원 차량 | 기타 |
환급 O | 1대 보유 | 1대 보유 | 1대 보유 | 1대 보유 | 외국인 재외동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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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X | 2대 이상 보유 |
2대 이상 보유 |
1대 이상 보유 |
1대 이상 보유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
유류세 환급 금액
☑️결제 시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야합니다.
경차 소유한 운전자라면 꼭 신청하셔서 30만 원 유류세 환급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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