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 73조 제 5항에 따라 만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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