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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지원금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참여를 위한 구직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요건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5~34세 구직자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시 최대 37세)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내용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 비용 : 월 최대 284,000원 (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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