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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_근로장려금_썸네일

 

2024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소득산정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늘어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조회하는데는 1분이면 되니, 대상자인지 조회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가구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의 가구 구성원에 따른 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눕니다.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의 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원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종교인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전부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가구원 구성원에 따른 더 자세한 가구요건, 소득 요건을 확인하세요.

 

 

 

소득요건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다르니 아래에서 빠른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의 재산요건은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 등 현금 청산의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QR코드 이용하기

국세청 서면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인식 후 화면에 뜨는 메시지를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6시 ~ 24시 가능)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전화를 걸어서 신청합니다. (6시 ~ 24시 가능)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 신청1번 휴대전화번호# ▷ 계좌번호(1번 ▶ 은행코드# ▶계좌번호 #), 현금수령(2번)   신청완료]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센터를 통해서 상담과 함께 신청대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는 매일 9시 ~ 18시 가능하며, 보이는 ARS는 365 일 24시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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