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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알아보기

배기량이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경형 자동차 소유자(경형 화물차 제외) 중 주민등록표 기준 세대당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중 1대를 보유하거나 각각 1대씩 보유한 경우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유류세 환급 대상구분경형차량 보유기준경형차량 외 보유기준차량 외 자격기준자격 여부경형승용차경형승합차승용차승합차개인택시화물차/화물운전자 지원 차량기타환급 O1대 보유1대 보유 1대 보유 1대 보유외국인재외동포환급 X2대 이상 보유2대 이상 보유1대 이상 보유 1대 이상보유 유가보조금 수혜대상국가유공자장애인  유류세 환급대상 조회하기👆  유류세 환급 금액 ☑️결제 시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경차 유류세 환급..

카테고리 없음 2024. 5. 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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