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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방법

도로교통법 제 73조 제 5항에 따라 만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인지선별 검사 필수  치매검사 신청하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예약하기  교육장 교육 신청하기👆  온라인 교육 신청하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하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하기👆

카테고리 없음 2024. 7. 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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